세금·세무
25년 1월 퇴사로 24년 근로자 연말정산을 못하면 25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나요?
회사에서 25년 1월에 퇴사하여 24년 근로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필요 없이 퇴사한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24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반으로 25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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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이면 홈택스에서 2024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회사에서 받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모두 조회 가능하므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