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GTX가 아파트 단지 지하를 관통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소유권이 지하 어디까지 미친다고 봐야하나요? GTX의 경우 소유권의 범위가 미치는 범위 밖에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에도 정당한 범위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gtx의 경우에도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