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 옆 부지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의 사유로 환자들이 퇴원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병원 옆 부지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의 사유로 환자들이 퇴원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요양병원 바로 옆 부지에 숙박시설(관광호텔)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약 2.3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옆 부지라서 소음과 진동, 분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소음과 진동, 분진 때문에 고령의 요양환자들에게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이로인해 환자나 환자의보호자가 퇴원이나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그렇게되면 요구하신대로 해드릴 수 밖에 없고 그럼 환자가 줄어들어 병원의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병원측에서는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런게 현실적으로 인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소음이나 진동이 수인한도를 넘어섰고, 환자들의 건강에 우려가 있을 정도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시공사에서 공사 관련하여 정해진 소음기준 내에서 공사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건축허가를 거친 이상 그러한 소음으로 환자가 퇴원하거나 기피한다고 하여 손해를 청구하기에는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