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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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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옆 부지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의 사유로 환자들이 퇴원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병원 옆 부지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의 사유로 환자들이 퇴원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요양병원 바로 옆 부지에 숙박시설(관광호텔)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약 2.3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옆 부지라서 소음과 진동, 분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소음과 진동, 분진 때문에 고령의 요양환자들에게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이로인해 환자나 환자의보호자가 퇴원이나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그렇게되면 요구하신대로 해드릴 수 밖에 없고 그럼 환자가 줄어들어 병원의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병원측에서는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런게 현실적으로 인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소음이나 진동이 수인한도를 넘어섰고, 환자들의 건강에 우려가 있을 정도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해당 시공사에서 공사 관련하여 정해진 소음기준 내에서 공사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건축허가를 거친 이상 그러한 소음으로 환자가 퇴원하거나 기피한다고 하여 손해를 청구하기에는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