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를 또 받았는데요?
앞서 올해 재산세를 납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한해에 재산세가 몇번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한번에 받아볼 수 있는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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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게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잌 또는 법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 등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분재산세의 1/2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0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분 재산세를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는 1년에 2회, 주택 부수토지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재산세 납세고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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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토지/건물분을 나누어 7월 9월 2번 고지가 되게 됩니다.
이에 7월에 받은 고지서 1회, 9월에 받으신 고지서 1회 하여 총 2번 받아보실 수 있으며, 관련해서 한번에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되며, 주택의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때에만 7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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