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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궁금해요21.03.12

월세방 전출 후 수리비용 지급?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계약 만료 후 구두계약으로 기간 연장하여 월세 임대를 하다가 지난 주말에 전출 하였는데요.

금주 월요일 보증금 받기 전 관계자분께서 집 둘러보시고 청소비 및 그 외 추가로 제할 금액 보증금에서 마이너스 정산 후 정산내역서 지급받고 잔금도 입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오늘 몰딩부분을 새로 해야 한다며 수리비 20만원을 입금하라고 통보하십니다. 전출 후에도 서로 왈가왈부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 잔금 지급 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건데 약 일주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비용 부분을 말씀하시니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걱정이 너무 앞서 질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용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수리비를 꼭 지급해야 한다면 수리견적을 제가 알아볼수는 없는건가요?

(이미 집 상태 확인 후 정산 받은 다음 수리비 청구 )가격부분에서 협의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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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수리를 해야 하는 것에 질문자님의 잘못이 개입되어 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임대인이 해당 부분이 수리를 요하는지, 그리고 임차인에게 그 수리비를 부담할 사안인지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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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나 위 몰딩 부분이라는 부분이 자연 마모에 의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수리비의 원상회복 의무 여부 해당 하는 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임대인과 상당한 이견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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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산내역서를 받은 단계에서 이미 정리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리견적 내역 등의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지급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며, 해당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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