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전출 후 수리비용 지급?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계약 만료 후 구두계약으로 기간 연장하여 월세 임대를 하다가 지난 주말에 전출 하였는데요.
금주 월요일 보증금 받기 전 관계자분께서 집 둘러보시고 청소비 및 그 외 추가로 제할 금액 보증금에서 마이너스 정산 후 정산내역서 지급받고 잔금도 입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오늘 몰딩부분을 새로 해야 한다며 수리비 20만원을 입금하라고 통보하십니다. 전출 후에도 서로 왈가왈부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 잔금 지급 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건데 약 일주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비용 부분을 말씀하시니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걱정이 너무 앞서 질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용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수리비를 꼭 지급해야 한다면 수리견적을 제가 알아볼수는 없는건가요?
(이미 집 상태 확인 후 정산 받은 다음 수리비 청구 )가격부분에서 협의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리를 해야 하는 것에 질문자님의 잘못이 개입되어 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임대인이 해당 부분이 수리를 요하는지, 그리고 임차인에게 그 수리비를 부담할 사안인지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나 위 몰딩 부분이라는 부분이 자연 마모에 의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수리비의 원상회복 의무 여부 해당 하는 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임대인과 상당한 이견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산내역서를 받은 단계에서 이미 정리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리견적 내역 등의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지급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며, 해당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