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디에이인포메이션 채용공고는 리멤버에만있는데

실제로 채용하는 채용공고인가요.그리고 10년이하경력은 어느정도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에는 없으니 그냥 올린거같기도해서 의문이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업은 채용 목적과 예산에 따라 사용하는 채용 플랫폼을 다르게 설정합니다.

    리멤버는 경력직 중심의 타겟형 채용 플랫폼인 반면,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는 신입부터 경력직까지 범용적인 공고가 많습니다. 기업이 특정 포지션(특히 전문 기술직이나 중간 관리자급)에 적합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 리멤버 같은 플랫폼에만 집중하여 공고를 올리는 경우는 흔합니다.

    • ​실제 채용 의지: 리멤버에 공고를 올리는 과정은 검수 절차를 거치며, 기업이 유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공고를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주의사항: 다만, 공고가 올라온 날짜(등록일)를 꼭 확인하세요. 너무 오래된 공고라면 이미 채용이 마감되었을 수 있습니다. 공고 내에 '채용 시 마감'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지금 바로 지원 가능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채용공고에서 '10년 이하'라고 명시하는 것은 **"실무를 스스로 주도할 수 있으면서도, 조직 내에서 너무 높은 연차의 관리자가 아닌 실무 중심의 인재"**를 찾는다는 의미가 큽니다.

    만약 본인의 경력이 3년~9년 사이라면 해당 공고에 적합한 대상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10년이 넘어가는 연차는 기업 입장에서 연봉 체계상 부담이 될 수 있고, 실무보다는 관리 업무에 더 치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이하'라는 기준은 실무 역량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면서도, 현업에서 즉시 전력으로 투입되어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연차를 선호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실제 채용 공고인지는 해당 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짓 채용 공고를 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