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으로 이직시 이직회사에서 경력 알수있나요?
회사에서 경력직뽑을때 몇년이상 이렇게 채용공고를 내고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그런걸 떼서볼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알수있는방법이있는건가요 알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내역은 근로자의 정보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조회가 어렵습니다.
다만, 경력직 채용시 경력사항에 대해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4대보험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시 회사는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이 경우 소속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4대보험 가입이력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 개인의 이력을 조회할 수는 없으며 개별 사업장별로 입/퇴사한 모든 근로자의 내역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개인의 경력내용을 알기 위해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경력직뽑을때 몇년이상 이렇게 채용공고를 내고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그런걸 떼서볼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알수있는방법이있는건가요 알수없는건가요?
1. 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경력을 사칭한다면 입사취소, 해고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경력직뽑을때 몇년이상 이렇게 채용공고를 내고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그런걸 떼서볼수있는건가요?
구직자에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받고, 고용보험 가입내역 요구하면 가능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경력직뽑을때 몇년이상 이렇게 채용공고를 내고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그런걸 떼서볼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알수있는방법이있는건가요 알수없는건가요????
->이전 회사에 문의하여 알 수는 있겠지만 이전회사에 문의하여 경력자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경력직 뽑을때 몇년 이상 채용공고를 내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고용보험 등을 조회하여 경력을 조회해볼수 없습니다.
경력직 채용 지원하실때 일정한 범위내에서 서류를 요구할 것이고,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범위 내에서 확인할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지원서에 경력을 기재한 경우 해당 경력이 사실인지 여부는 우선 근로자가 해당 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를 교부받아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관한 문서를 회사가 직접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경력직 채용공고에 입사지원을 한 근로자가 제출한 정보에 대하여만 조회할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조회해볼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경력직뽑을때 몇년이상 이렇게 채용공고를 내고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그런걸 떼서볼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알수있는방법이있는건가요 알수없는건가요????
☞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조회할 수 있지만, 보통 경력직의 경우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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