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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콘도르8
안녕하세요.
평행주차 지정주차구역에서 차 앞머리 하나를 저희 구역에 주차하셔서 저희가 주차를 못하고 있는데요. 전화도 안 받고 이 경우에 어디다 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어떤 처분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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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정 주차구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다만 주거지 근처 지정 주차 구역이라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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