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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풍금조176
호화로운풍금조17621.04.02

무단 주차된 차량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학교 외부인 주차장에 약 4시간 정도 무단 주차한 승용차 인데요 연락처도 없어서 어떻게 할수도 없고~~

이런 경우 불법주차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 즉시 외부로

견인 조치 해도 무방 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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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인 경우 불법 주차 신고하셔도 단속을 할수 없습니다.

    또한 사적으로 견인시 견인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 손상에 대해 도리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수 있으니 이부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차량이 학교 내부로 들어올수 없게 차단막등을 설치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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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서는 해당 행위가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치가 어렵고 지방자치 단체에 시청이나 구청에 연락하여 관련 견인 조치 등의 요청을 해 볼 수는 있으나 견인 과정에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군구청의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 보다는 관련 경고문의 작성, 게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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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인조치를 해도 무방하나 견인과정에서 손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법적책임 문제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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