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서는 해당 행위가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치가 어렵고 지방자치 단체에 시청이나 구청에 연락하여 관련 견인 조치 등의 요청을 해 볼 수는 있으나 견인 과정에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군구청의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 보다는 관련 경고문의 작성, 게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