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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나무늘보233
살가운나무늘보23323.10.17

시골집 삼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그리고 세금은 얼마인가요?

사정상 시골에 있는 집을 삼촌에게

양도 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양도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세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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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골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자에게 사정이 있어 대금을 받고 앙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정하여 양도를 해야 하며,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 등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수료 등 관련 증빙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양도 외에 증여가 있습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며,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기타친족(조카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한 후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증여 시에도 해당 토지의 시가 또는 공시가격 등을 알아야 세액산출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질문 내용만으로는 산출할 수 없습니다.

    명의 이전에는 유상 양도, 무상 증여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상 세액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료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시골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취득일, 양도일, 취득 및 양도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은 양도 이외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도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증여도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계산하시려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의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