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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당돌한베고니아
친가 삼촌에게 증여받게 될 시 (큰금액) 이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는 그냥 하면 되는건가요?
직계가족 5000천까지 비과세 증여 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직계가족? 이 아닌 삼촌에게 증여를 큰금액으로 받을수도 있는곤가요?
받았을시 증여신고는 제 계좌로 받고 홈텍스에 증여신고 하면 되는건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기타 친족은 1천만원(10년)까지 비과세니 초과금액은 증여세가 나옵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이체내역 첨부하여 홈택스 신고하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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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삼촌은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친족이며,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증여 받은 자)가 하는 것이며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삼촌 등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