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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업이면 과세니까 임차인의상관없이 과세사업자인데..




요내용이 와닿지가않아요ㅠㅠ

상가임대는 과세사업이고

상가임대를하기위해 신축관련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인것과 상관없이

저는 상가임대용역을 제공한건데

왜 면세전용이라고 할까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예규는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한것이 아니고

    법인이 면세사업에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면세전용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건물울 신축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학 위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해당 건물을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취득한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

    으로 생각됩니다.

    즉 해당 건물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사업으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공제받은 부가세는 추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