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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잉어241
기쁜잉어24123.12.08

당근마켓에서 노트북 판매 이후 환불해줘야 될까요?

직거래로 만나서 직접 켜보고 외관을 확인하고 판매했습니다.

1시간 가량 지난 후에 패널에 불량화소가 보인다고 환불을 요청했는데요.

이거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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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직접 확인을 하였다면 그러한 하자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확인하고도 그러하였는지에 따라 환불의무는 달라지게 되고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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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설사 불량화소가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환불해주실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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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널에 불량화소가 보인다는 부분이 직거래과정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직거래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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