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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저어새232
자비로운저어새23224.02.19

학생이 과외 받는건 불법인가요

우연한 기회로 중학생 자녀가 과외를 받게 되었을때

과외가 불법인가요

개인 일대일로 영어수업을 했을때 받는사람 하는사람 둘다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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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중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요즘은 과외를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일대일 과외 수업은 누구나 흔하게 받는 수업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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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신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신고된 과외, 개인 교습이라면 불법은 아닙니다.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는 교습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학력ㆍ전공ㆍ자격 및 경력 등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 등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생 및 대학원이 아닌 자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교육감에 제출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불법으로 과외를 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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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희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과외를 받는것이 불법은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세금 신고를 하지않는게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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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과외 합법적인 라고 볼 순 없겠지만

    과외를 하기 위해서는 집이든 괴외방이든 상관없이 과외를 하는 장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를 한다면 6개월 동안 과외 수업을 할 수업 없게 됩니다.

    즉, 개인과외 교습 신고를 해야하고 세금 신고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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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중학생 자녀가 과외를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개인 일대일 영어 수업을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 모두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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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과외를 받는 것은 아직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과외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집이든 과외방이든 상관없이 과외를 하는 장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학생 9명 이하,

    학생 1인당 1평, 학생 1인 1과목을 준수해야 하고 유해업소와 같은 층에서는 과외가 불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를 하게되면 6개월간 과외를 할 수 없고 행정처분을 받고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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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명희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과외 금지는 1980년 신군부가 1980년 7월 30일, 이른바 7.30 교육 개혁 조치를 통해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1991년 7월 22일 초중고의 재학생의 학원 수강과 대학생의 과외 교습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4월 27일 헌재의 과외금지가 위헌 결정이 내려져 1980년 신군부의 과외금지 조치는 역사속에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현직에 계신 선생님은 제외하고 학생이 과외수강을 받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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