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신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신고된 과외, 개인 교습이라면 불법은 아닙니다.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는 교습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학력ㆍ전공ㆍ자격 및 경력 등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 등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생 및 대학원이 아닌 자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교육감에 제출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불법으로 과외를 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