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교습자 신고 없이 과외를 할수있고,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