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과외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지금은 과외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요즘 과외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고 학원에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 과외는 현행법으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 교습 행위를 할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교습자 신고 없이 과외를 할수있고, 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원법에서는 개인 교습 행위(과외)를 규정하여 불법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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