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폐업신고한후에 남아있는 세금이 체납되어있다면 5년후엔 사라지나요?

법인폐업신고한후에 남아있는 세금이 체납된 부분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낼돈이없다고 한다하면 5년후엔 이게 소멸된단 말이 있던거 같은데 법인폐업을하게된다면 체납된 세금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폐업신고한후 남아있는 세금 체납, 5년후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따라서 청상인, 주주 등 체납세액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법인의 체납세액은 제2차 납세의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인의 체납세액을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점주주(50%를 초과소유)에게 2차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2.국세도 소멸시효라는게 있어 일반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중단과 정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 체납액의 소멸시효는 5년이 맞지만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 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위 조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새롭게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