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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9

법인폐업신고한후에 남아있는 세금이 체납되어있다면 5년후엔 사라지나요?

법인폐업신고한후에 남아있는 세금이 체납된 부분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낼돈이없다고 한다하면 5년후엔 이게 소멸된단 말이 있던거 같은데 법인폐업을하게된다면 체납된 세금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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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폐업신고한후 남아있는 세금 체납, 5년후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따라서 청상인, 주주 등 체납세액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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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법인의 체납세액은 제2차 납세의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인의 체납세액을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점주주(50%를 초과소유)에게 2차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2.국세도 소멸시효라는게 있어 일반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중단과 정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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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 체납액의 소멸시효는 5년이 맞지만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 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위 조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새롭게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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