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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려한꽃게126
근로복지공단에서 택시협 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
하여 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를 소급해서 환수조치하였는데 실업급여부당이득반환처분을 취소한다는
행정심판은 어느기관으로 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or 대구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을 취소하였고 이후 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을 하였으므로, 후자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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