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택시협 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
하여 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를 소급해서 환수조치하였는데 실업급여부당이득반환처분을 취소한다는
행정심판은 어느기관으로 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or 대구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을 취소하였고 이후 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을 하였으므로, 후자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 게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