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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메추라기알192
활발한메추라기알19223.01.26

교통위반범칙금고지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의 단속카메라에 위반한 것이 찍히면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신호위반이면 범칙금항목에서 60,000원, 벌점15점이 나오고 과태료항목에서 70,000원,벌점없이 나오는데 이 2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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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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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과태료의 경우 사전납부를 하면 20% 경감합니다.

    이에 반하여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등은 일단 차량 등록 원부의 소유자를 바탕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하고 당사자는 이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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