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과태료의 경우 사전납부를 하면 20% 경감합니다.
이에 반하여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등은 일단 차량 등록 원부의 소유자를 바탕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하고 당사자는 이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