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집요한호아친235
집요한호아친23522.11.13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최근에 교통법규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범칙금은 60000원(벌점15점)입니다.

위의 범칙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10000원이

추가되어 70000원의 과태료가 되면서 벌점은 없어진다(행정처분의 맹점)는데 관계를 알고싶습니다.(범칙금-->과태료)

수고하십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범칙금은 통상 경찰이 직접 단속을 하여 적발되어 상대가 분명한 경우에 이루어지며, 과태료는 무인단속 등에 의해 단속된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 된 경우이며, 범칙금 보다 만원 정도 비싸다 라는 점. 범칙금의 경우 경찰에게 직접 단속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벌침금은 과태료보다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