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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요한호아친235
집요한호아친235
22.11.13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최근에 교통법규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범칙금은 60000원(벌점15점)입니다.

위의 범칙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10000원이

추가되어 70000원의 과태료가 되면서 벌점은 없어진다(행정처분의 맹점)는데 관계를 알고싶습니다.(범칙금-->과태료)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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