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중복 가입으로 보험금 청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누수관련으로 보험금청구 할려고하는데요.

어머니랑 저랑 각각 다른보험사에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이럴때 어머니 보험으로 청구 하고

제 보험으로 또 청구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동시에 같이 청구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머니보험 청구 하고

청구 끝나면 제 보험으로 또 청구 해야하나요??

그리고 보상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머니보험은 면책금 20만원이고

제 보험은 면책금 누수는 50만원 입니다.

수리비는 9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수 보상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 입니다.

    어머니 보험에서 자부담이 저렴하니 어미니 보험으로 일배책 청구 하면 됩니다.

    현장조사시 가족정보제공 동의을 받을 텐데, 본인은 동의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례보상의 원칙으로 어머님 자부담 20짜리로 청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총 금액 90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주기 때문이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두분 다 해당 주택에 주소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구요.

    배상책임보험은 비례보상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익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

    어머니..

    비용90-자부담20=70만원

    자녀

    비용90-자부담50=40만원

    즉 11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익금지원칙에 따라 두 회사에서 분담하여 합산9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자기분담금을 공제해도 손해액보다 높기에 자기분담금은 안 낼 수 있습니다.

    청구는 한 회사에 하시면 되는 경우도 있고 두곳 다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어머니 보험으로 청구 하고 제 보험으로 또 청구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동시에 같이 청구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머니보험 청구 하고 청구 끝나면 제 보험으로 또 청구 해야하나요??

    : 일배책이 두개 이상일 경우에는 비례보상의 대상으로 둘중 하나만 청구하면 안되고, 둘다 청구를 해야 하며,

    어느 하나만 청구한다 하여도 한측에서 보상할 때 구상청구를 위해 다른 쪽도 청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상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머니보험은 면책금 20만원이고

    제 보험은 면책금 누수는 50만원 입니다.

    수리비는 9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수 보상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어머님 보험측은 90만원 * (90-20)/ {(90-20)+(90-50)} 으로 보상이 되며

    본인 보험측은 90만원 * (90-50)/ {(90-20)+(90-50)} 으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여. 우선 기본적으로 해당 보험은 비례 보상입니다.

    즉, 비례 비율로 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학한 것은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원래 타인에 피해를 입힌경우이니 확인하시고요. 본인의 집이라면 피해방지 조항을 걸어 진행하셔야 하는데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명의 보험이 있는경우 비례보상되며 이득금지원칙으로 발생한 피해액한도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보험사 한곳에만 접수하시면 중복보험 확인해서 접수하라고 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