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공익의 측면에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학원에서 문제집을 다시 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사를 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매한 문제집이라도 이를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복사하는 권리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