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보면 예금자보호 한도 라는게 있던데 어디에서 보장을 해주는 건가요?
은행에 대한 관련 용어나 이런것들에 관심이 없다가 새마을 금고 사태에 깜짝 놀라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면 예금자 보호 5천만원까지 대부분 은행에서 보장을 해주던데요. 만약 은행이 망했다고 했을때 이 5천만원은 어느 단체에서 보장 및 지급을 해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산하에 예금보험공사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증을 한다고들 얘기하고 이번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장받을 수있는데 보장해주는 기관은 바로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한국은행이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가 예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예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화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뱅크런등으로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한도는 5000만원이고 이 금액이 50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이러한 5천만원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금융권 통틀어 1인당 이자와 원금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공사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금감원 등록 금융기관들은 예금보험공사 예금 보호를 위해 예적금의 일정 부분을 보험금으로 납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법인별 1인당 5천만원 범위내로 예적금 원리금 보장됩니다.
중앙회 자체 기금으로 보장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기금 2조4000억원 상환준비금 13조1000억원 금고 자체 적립금 7조3000억원 현금, 타행예치금 등 여유자금 등 74조4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은행이 망했을 때 정부나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이 예수금을 보호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