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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 정상가 환불 답변 부탁드려요
헬스장 피티 20회 + 헬스장 4개월 이용으로 위약금 포함 110만원 결제했습니다.
10회 정도 진행하였고 중간중간 선생님의
당일 노쇼와 1주일 휴무 등과 저의 건강 이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운운하시면서 1회당 10만원의 가격으로 책정하셔서 환불을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원래 단가가 5만원으로 책정하셔서 20회 100만원에 위약금이 붙은 건데…
정상가 5만원으로 환불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헬스장 PT 환불 시에는 계약서 내용과 실제 정상가 기준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제 당시 1회 단가를 5만원으로 정했다면 환불도 그 단가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헬스장 측이 ‘정상가’ 기준을 다르게 주장할 수 있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근거로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 상 1회당 금액이 10만 원이라면 사실 그거대로 계산이 되는 부분일 듯 해요. 자세히는 소비자상담원으로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