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pt 환불 계약서 좀 봐주세요!
제가 이벤트가로 피티를 결제해서 15회 결제했는데 이벤트라 5회는 무료로 횟수를 더 준다고 하고 총 20회 계약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 사정상 집을 옮기게되서 헬스장 환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해지수수료 10%, 1회수업 10만원으로 정산 총 3회해서 30만원 차감으로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뒤에 + 서비스 항목으로 서비스가 5회여서 1회당 10만원 차감으로 50만을 더 차감해서 준다고합니다 계약서만 보면 그게 맞는건가요? 서비스 부분은 수업을 받은적도 없는데 이걸 차감해서 환불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럴경우에 제가 대응할수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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