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로 산재보상을 받은 이후 후유증으로 부득이하게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기타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한사유는 무엇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