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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도조
무궁도조22.12.10

산재보상이 끝난경우 근로자가 후유증으로 인해 퇴사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업무상재해로 산재보상을 받은 이후 후유증으로 부득이하게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기타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한사유는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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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따라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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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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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자발적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일단 복직을 하고 사업주 의견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전에 처리하세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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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후유증)에 의하여 자진해서 퇴사하더라도 ①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소견서, ②직무 전환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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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재해로 산재보상을 받은 이후 후유증으로 부득이하게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문의하신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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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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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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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산재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 진단서상 직무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기재되고 근로자분이 사업주분께

    직무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전환이 곤란하여 이에 대해 사업주분께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주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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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업무상재해로 산재보상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업급여 수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자진사직이 아닐 것)만 갖춘다면 산재보상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결국 산재 후유증 때문에 퇴사하더라도, 그것이 자진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수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므로 퇴사사유에 대한 정확한 정당성 여부를 확인받고자 한다면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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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후유증으로 부득이하게 업무에 복귀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할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가 병가 및 휴직을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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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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