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무궁도조
무궁도조
22.12.10

산재보상이 끝난경우 근로자가 후유증으로 인해 퇴사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업무상재해로 산재보상을 받은 이후 후유증으로 부득이하게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기타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한사유는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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