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가입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만 24세이며 올해 23.02~23.05 총4 달에 걸쳐 알바를 하여 2,374,044원(3.3프로 뗀 금액입니다.)
사장님이 3.3프로 뗀 금액으로 제 월급에서 떼서 지급해 주셨고 세금 신고해야하니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알려드렸습니다.(아마 주민번호를 물어보는거보니 세금신고는 된듯 합니다.)
현재는 무직입니다.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신고하게되면 2024년 5월 기준으로도 만 24세라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취득자격에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매달 9%씩 내야하나요? 아니면 근무 했던곳에서 해촉증명서 발급받아서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