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만 민간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오피스텔 40제곱미터 1개 지자체만 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국세청에서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면사업자 수입금액을 홈택스로 신고하라고 카톡으로 왜 온거죠? 그럼 저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 세무서에 등록도 안했는데 부가가치세면세사업 사압장현황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해도 되나요?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부가치세면세사업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0.2% 소액의 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못한 경우에도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미등록시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등록 가산세: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결손금 및 필요경비 인정 제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낮아져(등록 시 60% → 미등록 시 50%)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기본공제 축소: 등록 시 적용받는 400만 원의 기본공제 혜택이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임사법에 따른 장기주택임대등록을 한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장기주택임대 사업자로 사업자등록도 해야만 세법상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임사법에 따른 등록주택임대 등록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즐 작성하여 0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