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적립 적금을 들어 두었다 직원 퇴직 할때 퇴직금으로 지급할 방법이 있을까요?
1년 이상 된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나중에 목돈이 될까 염려 스러워서 매달 적금식으로 적립하는 적금을 들었다 직원 퇴직시 지급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2012년 7월 이후에 설립된 사업자라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도 많이 있는데 그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릴 수밖에 없네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보다는 안정적인 퇴직연금의 가입을 권유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손비 인정을 받아 법인세가 줄어들고 부채비율이 감소하여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향상되는 잇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DC로해서 연봉의 일정부분을 매월적립하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DC는 개인이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직원의 퇴직금과 같은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강제로 적금을 가입을 하여서 이에 따라서 자동이체를 하시는 등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목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좌를 따로 관리합니다
매달 적금식으로 하던지 예금으로 따로 버젯을 빼놓던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직원들 개개인의 퇴직금을 따로
적립해 놓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퇴직금을 적립한 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매달 적금을 적립해 퇴직금을 준비하는 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직원이 퇴직할 때 적립된 적금에서 퇴직금을 인출해 지급하면 됩니다. 이 방법의 주의사항으로는 적립한 금액이 퇴직금 산정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며 평균 임금 등을 고려해 정확한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매달 일정 금액씩 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직원의 퇴직 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보통 미래에셋에서 많이들 하는 데요 고객센터에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