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뭐가 먼저일까요

저는 저번주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주휴수당미지급 노동청 신고를 위해 14일이 지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고용보험을 조회해보니 주휴수당도 안주더니 고용보험도 1/4수준으로 축소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피보험자격신청으로 수정을 할 예정인데 피보험자격신청을 먼저하고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에 신고해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 후 임금채불확인서를 가지고 피보험자격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고 금액이 달리 되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통해 신고 금액까지 수정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하지 않으므로 지체없이 두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는 내용이고, 임금체불은 노동청에서 처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개의 건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것을 먼저하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노동청에 먼저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을 받은 이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비롯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