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오늘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신청하려고하는데요 몇가지 문의드려요
회사에서 퇴사 서류를 노동부에 보내야만 실업급여신청이되나요??
제가 14~28일날 재취업할예정이거든요...이렇게 되면 조기 취업수당 신청되나요??
실업급여 신청후(회사에서 퇴사처리 서류보낸후) 7일지나야지 조기취업수당받을수있다는애기들어서요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늦게 하면 실업급여 신청도 못하잖아요..그럼 조기취업실여급여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이직확인서 접수가 된 경우에는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취업이 예정된 상태라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후 대기기간 7일이 지나야 합니다.
3. 상실신고서 자체를 늦게해도 실제 퇴사일에 상실처리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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