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이직확인서 접수가 된 경우에는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