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적금관련 세무조사 여쭙습니다!
세무사준비를 하는데 공부하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A 개인사업자가 매출누락이 많은 현금위주의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한달에 적금을 800만원정도를 1년만기로 든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적금상으로는 거의 연 9600만원 정도의 적금만기소득이 생기고 여기에 이자소득세 기본 15.4%가 떼지는데!! 이때 결국 이것도 세금이기때문에, 국세청에서 역산하면 사실 9600 적금소득이 최소한 모이는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A는 매출 누락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년도 종소세에서 소득이 9600보다 한참 모자르게 신고가 될 것이라면 이경우 자동으로 역산된 소득보다 종소세때 신고소득이 작기땜에 자동으로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사실 이 총적금액을 아무리 이자소득세 계산시 역산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로 종소세때 매출과 비교해서 세무조사 들어오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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