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고수익 사기 부업사이트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
인**그램에서 고액부업이 있다고해서 했는데. 알고보니 피해자가 여럿있는 도박사이트 대리배팅이였습니다. 원금손실도 없고 내가직접 하는게 아니라 불법도 아니라고 해서 학기초가다가와 딸 등록금이 급해 하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사기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에 고소를하긴 했는데 고소한지 한달도 넘었는데 그사이트는 그대로 인**그램에 아직도 고수익부업 이라며 글 올라오는데... 담당형사도 배정되었는데 이사람들 잡긴 잡을수 있는지 잡으면 제 돈은 돌려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으나 피의자의 특정을 위해 경찰에 고소를 한 이상, 경찰 수사의 결과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형사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