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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돌고래181
힘찬돌고래18121.06.22

불법 사설 도박 대리배팅 사기를 당했습니다.

업체의 광고를 보고 돈을 불려준대서 제 명의의 계정을 그쪽에서 만들고 하라는대로 5만원을 입금했고 5만원을 더 넣으래서 더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12만원을 더 입금하라길래 그냥 안했는데 안한다고 하니 불법 사설토토 이용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제가 한것도 아니고 사기당한거고 그쪽 사무실 주소도 알고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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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이며, 질문자가 도박 관련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사기에 대한 형사 고소 내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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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불법 사설토토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신고에 대하여도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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