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명과 사장이 변경되더라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영업양도를 했다면 기존 회사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영업양도는 인적 물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화된 기능 일체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업 양도 시 근로관계는 특별히 배제한다는 특약이 있다거나 근로자가 원하지않아 퇴사 후 입사 형식을 취하지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반면에 영업양도가 아니라면 고용승계가 되지않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것이 되어 24.1.1.에 입사했다면 24.12.31.까지 근무 후 퇴사일이 25.1.1.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