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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다향제비194
와일드한다향제비19424.01.08

키오스크 카드결제시 나도 모르는 코페이가 중간 결제자로 들어가 있는경우

무인매장점주입니다 고객들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물건값을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 그 결제대금을 코페이가 보내주고 있네요 키오스크 구매시에 전혀 예기가 없었는데 공정위에 신고하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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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중간증계자 역활이 아닌지 먼저 확인해보시는게 먼저일듯요.

    결제시 결제회사와 연결되어 있는경우도 있어서 그러거든요.

    약관한번 확인해보시고 아닐시 신고 대상자가 많기 합니다만 부당 으로 결제시가 아닌 본인이 구입할 내용에 대한 결제는 돌려받지 못하거든요.

    임이적으로 나간금액만 돌려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