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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다슬기220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1인 법인을 설립했는데요
법인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폐업->해산->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같더군요
해산,청산 절차를 거쳐야 법인통장에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같던데 법인통장에서 가져온 돈이 없다면 폐업만하고 해산,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사실상 소규모 1인 법인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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