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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5.02

법인 투자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때 소송을 통한 투자금 회수 절차가 어떻해 될까요??

법인 투자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일주일간 배당금을 잘 받고 있다가 잠적을 했고, 회사는 없어졌으면, 대표는 경찰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법적절차를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할수 있는 정확한 절차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개인회사가 아닌 법인회사라서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법적절차를 밟아서 못받더라고 정확한 절차를 거쳐

서 회수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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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별도로 진행하시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투자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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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투자 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투자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위의 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채권이 발생하였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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