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공제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태에서 한 분이 사망을 하셨을 경우
부모님이 이혼 하시고 그 중 한 분이 사망을 했다면 상속공제 5억만 받을 수가 있나요?
기본공제 2억과 일괄공제 5억 중 더 큰 금액인 5억 만큼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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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일괄공제 5억 + 알파(금융재산상속공제 등)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