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받은 공동명의... 분리할 수 있을까요?
재작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살고 있던 아파트를 아버님과 공동명의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증에 일이 생기면 공동명의에서 그냥 분리하면 되는거 아닌가? 안일하게 생각했었는데,
1주택자는 향후 신혼부부 LH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도,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제한 사항들이 많다보니 너무 막막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 호수 매매가가 2억 8천인데 공동명의에서 제가 분리하면 양도세, 취득세 등등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이제 곧 결혼도 생각해야하는데 최소한의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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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다른 주택이 없고 상속시 질문자님과 어머님이 같은세대원이었다면 양도의 형식으로 아버지에게 명의를 이전시키는 경우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취득세만 아버지에게 약 150만원 가량 발생합니다.
다만 이경우 아버지가 질문자님께 양도대금을 이체시켜야 인정되고 이체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아버지에게 증여세가 약 900만원가량 발생하고 취득세도 600만원가량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