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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

증여세신고 정정에 대해서 ....

2021 11월 감정평가 진행

2022 1월 증여신고, 증여세 납부

( 증여일 전 6개월 유사매매사례, 2년내 등록된 해당재산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로 증여신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할 때

증여평가기간내인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2022년 4월 31일이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잡힌다면

2021 11월에 감정평가 받은 금액으로 정정신고 할 수있나요?

정정신고시 차액분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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