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아주 드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한국감정원(부동산원)의 감평액이 세무서에 포착되면 그가격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려다가 유사사례도 없는데, 감평액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아주 드문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재산평가액 결정에 따른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고, 납부지연가산세('구'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붙습니다. 증여세 차액이 발생하면 적게 납부한 본세와 가산세를 합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