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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2.01.03

증여세신고 정정에 대해서 ....

2021 11월 감정평가 진행

2022 1월 증여신고, 증여세 납부

( 증여일 전 6개월 유사매매사례, 2년내 등록된 해당재산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로 증여신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할 때

증여평가기간내인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2022년 4월 31일이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잡힌다면

2021 11월에 감정평가 받은 금액으로 정정신고 할 수있나요?

정정신고시 차액분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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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에 대한 본래의 시가가 없는 경우 후순위로 적용되므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 이내로서 신고일까지의 거래만을 포함하므로 신고일 이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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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아주 드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한국감정원(부동산원)의 감평액이 세무서에 포착되면 그가격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려다가 유사사례도 없는데, 감평액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아주 드문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재산평가액 결정에 따른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고, 납부지연가산세('구'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붙습니다. 증여세 차액이 발생하면 적게 납부한 본세와 가산세를 합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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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면, 신고일 이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접 감정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대하여 차라리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를 시가로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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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평가시 다른 가액보다 감정가액이 우선하여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수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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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정부 결정세목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는 참고자료일 뿐 세무서가 해당 재산의 시가 등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통상 증여신고일까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그 이후 발생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적용하지는 않고, 감정가액으로 결정을 하거나 증여일 이전 2년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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