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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호돌이183
수려한호돌이183

악세사리 400만원치 환불받을수있는방법있나요?

구매자는 지적장애2등급인 A

판매자는 A의지인 B입니다

23년8월초부터 10월까지 약400만원가량

머리띠약10개목걸이50개 반지30개 팔찌10개

머리핀100개정도 머리띠나 머리핀같은경우

똑같은제품이 뭉텅이로 여러개입니다

제품을보면 악성재고처리하는느낌으로

뭉텅이로있습니다

같은제품인데도 가격표도 다르게 적혀잇네요

(수기로 머리핀 2.5 이런식으로)


400만원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제품 구매당시 카톡내용이 남아있습니다


판매자 B는 인터넷라이브방송으로 판매중이고

개인사업자 인지 아닌지는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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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장애인 것을 이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재고품을 판매한 행위로서 일종의 사기라고 판단됩니다.

      형사범죄가 될 수도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한 계약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민법에 따라 제한능력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지만 지적장애 2등급이라고 하여 반드시 제한능력자라고 인정되는 건 아니고 위 사안에 있어서 제한능력자로서 거래하였는지 거래 당시의 사정, 거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