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의 체납 관리비 내야 하나요?
22년 1월 4일 경매로 상가를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납 된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데 체납 기간이 2020년2월 부터 2021년 12월까지 입니다
위 기간의 미납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데 2년 가까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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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4일 경매로 상가를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납 된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데 체납 기간이 2020년2월 부터 2021년 12월까지 입니다
위 기간의 미납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데 2년 가까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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