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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가오리219
대범한가오리21922.03.25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의 체납 관리비 내야 하나요?

22년 1월 4일 경매로 상가를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납 된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데 체납 기간이 2020년2월 부터 2021년 12월까지 입니다

위 기간의 미납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데 2년 가까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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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납된 관리비를 납부해야 상가를 사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억울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부담을 하고 전용부분만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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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임차인이 관리비를 체납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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