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진행 중인 건물은 언제까지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1. 압류 된 건물 경매 진행 시
언제까지 공실 관리비를 부과해야 하나요?
2.공동전기료 수도 세부사용량을
관리소에 요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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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매에서 최고가를 적어 낙찰 받은 사람은 그 매각 허가가 확정된 후 잔금을 납부하면 그때부터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부담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2. 관리규약상 이에 대한 요청권한이 있다면 요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경매가 진행중인 경우, 경매를 통해 새 낙찰자가 결정되는 시점(낙찰대금지급시기)까지는 소유권이 변동된 것이 아니므로 기존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고,
세부사용량은 관리소에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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