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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반달곰99
굳건한반달곰9920.09.27

교통사고 후의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타인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병원비 등의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다시 다친 부위의 후유증으로 치료비가 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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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합의서와 합의 당시 의료 기록 및 현재 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후유증의 치료가 합의 이전 치료 상황과 비슷한것이라면 재 합의나 추가 치료비 청구는 안됩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부상이나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추가 합의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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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여,

    교통사고 후유 장애의 경우 그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이고 그 손해가 큰 경우에는 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에 따라 후유 장애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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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가해자로부터 병원비 등의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생긴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당사자간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는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당시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 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유증이 그 후에 생긴 경우의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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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피해당사자 간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약정한때에는 그 후에는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발생했다는 이유로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으나모든 손해가 확실하게파악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당시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 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 유증이 그 후에 생긴 경우의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 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결국,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라면 경우에 따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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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손해배상을 받은 부분은 후유증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추가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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