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의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타인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병원비 등의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다시 다친 부위의 후유증으로 치료비가 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합의서와 합의 당시 의료 기록 및 현재 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후유증의 치료가 합의 이전 치료 상황과 비슷한것이라면 재 합의나 추가 치료비 청구는 안됩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부상이나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추가 합의 등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여,
교통사고 후유 장애의 경우 그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이고 그 손해가 큰 경우에는 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에 따라 후유 장애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가해자로부터 병원비 등의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생긴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당사자간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는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당시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 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유증이 그 후에 생긴 경우의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피해당사자 간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약정한때에는 그 후에는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발생했다는 이유로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으나모든 손해가 확실하게파악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당시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 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나 후 유증이 그 후에 생긴 경우의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 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결국,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라면 경우에 따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손해배상을 받은 부분은 후유증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추가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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