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간 교통사고 100:0피해자인데, 상대방이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었어요. 패소 가능성 있나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통증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사고당시 상대측에서 과실을 모두 인정 했고 대인 대물 배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가해자 개인이 민사 소송을 따로 걸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피해 정도에 비해 치료를 과하게 받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인데 따라서 본인 보험사의 치료비의 지급 의무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차량의 손상도는 크지 않으나, 크게 목이 흔들리면서 실제적인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치료 과정에서 목디스크가 생긴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 디스크는 질병코드라서 소송에 패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어서 여쭤봅니다. 당장 너무 억울한데, 지금 제가 해야할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차량 사고를 통해 상해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치료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차량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 문제로, 이는 의료기관에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될 부분입니다.
우선은 치료 받고 계신 의료기관에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시어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