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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19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소송에서 청구하여 지급을 받았는데 그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소송에서 청구하여 지급을 받았는데 그당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남아서 지금도 아픈데 이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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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였다면 이에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 손해발생을 안 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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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송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추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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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합의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후유 장애의 손해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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