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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스컹크76
조신한스컹크7620.10.02

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제가 추석연휴 전쯤 3달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달만 하고 그만둘 예정이었습니다. (말씀 안드림)

사장님이 이번 추석 연휴에 나올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추석 이틀전에 시간표를 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추석 시간표를 짜기로 한 날에

오늘 시간좀 일찍 나와 줄수 있냐고 하셔서 제가 사장님께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로 일찍 나오는게 힘드냐고 자꾸 일찍 나와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게속 힘들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 사장님이 화가 나셔서

그럴꺼면 나오지 말고 쉬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자꾸 무리한 부탁을 여태 많이 해오셔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순간적으로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리고 좋게 마무리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지내던중에 갑자기 사장님이 추석 당일날

카톡으로 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겠다 특수고용수당,1.5배 고용서 배달대행 내역. 다뽑아놨으니 앞으로 얼굴 자주보자고 하시는데 아직 시간표가 정확하게 짜진게 아닌 추석연휴 시간표의 대해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나요??

만약에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것들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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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무단결근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하하며,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명절 근로가 소정근로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설사 소정근로일이라 할지라도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 하는 등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힘드므로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 따라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빌미로 월급여를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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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사장님께서 "나오지말고 쉬라고" 통보하셨기에 무단퇴사가 아니라 해고에 의한 퇴사로 보입니다.

    또한 무단퇴사라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나오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특정한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받는 금액보다 소송비용이 훨씬 많이 발생하기에 실무적으로 손배 청구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사장님께서 나오지말고 쉬라고 통보한 것에 대한 녹취자료 등 입증자료가 있으시면 무단퇴사가 아님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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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하려면 사용자가 실제 손해에 대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배달 주문에 대하여 실제 손해가 된 부분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하는 부분이며, 실제로 입증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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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약기간보다 빠른 일방적인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이 있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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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해진 시간표보다 일찍 출근하기를 요구하고 전화로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오히려 사업주가 부당해고한 것입니다.

    설령 사업주가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정해진 근무시간 이전에 출근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근로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민법 제660조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먼저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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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함으로써 사용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손해를 보았다는 증거를 사용자가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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