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1분양권 일시적 비과세요건충족되나요?
8년전 아내랑 공동명의로 아파트매입했습니다.
어제 증여로 아내단독명의되었습니다.
1주택뿐인 동일세대입니다.
한달뒤 분양권전매로 살예정...
제지분 증여한 아파트는 6개월여 안에 팔예정.
법으로 주택취득후 1년뒤에 분양권매수하고 3년내 종전주택매도해야 일시적2주택요건이 되는데
1)저는 8년전에 취득이니 분양권계약자로 해도 종전주택매도시 양도세비과세될거같은데 맞나요?
2)혹시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산다면 아내는 증여받은 날로 취득이 되어 1년안에 분양권을 취득한게 되어 종전주택6개월뒤 매도시 주택에 양도세를 매기게 되는건가요?
3)부부공동명의로 분양권계약시 종전주택 6개월여안에 파는것에 양도세가 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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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취득시기에 따라 판단이 다르며, 질문 내용만으로 비과세 판정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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