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보험사에 내야하는 일?
안녕하세요
올해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서가 왔는데 문득 작년일이 궁금해져 이쪽에 문의 드려 봅니다
작년에 제가 특발성으로 병이와서 관련 치료를 대학병원에서 거의 1년 내내 받았고 살면서 아픈적이 없어서 초과금 신청서를 처음 받아봤습니다
초과금이 그때 160만원정도 대략 나왔던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 어머니가 이 초과금을 제가 들고있던 새마을금고 보험사쪽에 다시 반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마을금고 보험이 80프로 이상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도움을 받아야 할때 문의를 하니 치료 받았었던 돈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품이었습니다
당시에 이해가지 않는 부당함에 따지다가 이사장실까지 갔었는데 이사장의 상황에 따른 말바꾸기 등이 있었으나 녹음등을 하지 못해 그 상황을 불합리하게 마무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국민보험공단 돈을 왜 마을금고 쪽에서 받아가야 하는지
저는 시스템이나 그 상황이 전혀 이해가 가질 않아 어머니께 여쭤보니
잘 설명을 못하시고 그쪽에서 그래야 한다고 하니 내는것 같은 모양새 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병이 갑자기 와서 치료받고 하느라 정신도 없고 신경쓸 겨를이 없어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 다시 온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보니 이번에도 그래야 하는건지 작년에 제가 겪은 상황은 대체 무슨 상황이었는지 ㄱ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궁극적인 문의는,
내가 돈을 내고 받은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보험사에 다시 줘야 하는 상황이 무슨 계산법 인가요?
관련하여 설명을 좀 듣고 싶어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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