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및 이행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