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4.01.29

중대재해방지법이란 무엇이고, 시행되면 회사에 어떤변화가 생기는것인가요?

중대재해방지법에 대한 뉴스가 자주 나오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중대재해방지법이란 무엇이고, 시행되면 회사에 어떤변화가 생기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방지법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질문을 하려면 그냥 포탈에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여,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대표 모두 처벌하는 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실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용자가 산업안전에 더 주의하도록 규정한 법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및 이행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