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방지법이란 무엇이고, 시행되면 회사에 어떤변화가 생기는것인가요?
중대재해방지법에 대한 뉴스가 자주 나오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중대재해방지법이란 무엇이고, 시행되면 회사에 어떤변화가 생기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방지법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질문을 하려면 그냥 포탈에 검색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여,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대표 모두 처벌하는 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용자가 산업안전에 더 주의하도록 규정한 법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및 이행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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